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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대비/정세(사회)_강력범죄

술 사와 차 안에서 마셨다…음주운전 '무죄'로 뒤집혔다 SBS 뉴스딱

by kirope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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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공소 사실의 입증 부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2021년 5월 충남 아산에서의 사건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시점이 운전 후 상당히 경과한 만큼, 음주 운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음주 측정 수치가 법적 효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핵심주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재판부는 차량의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음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마지막 운전 이후 3시간이 지난 시점의 측정 결과를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벌금을 면하게 되었다.
  • 주장한 음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타임라인

1. ️🚗음주 측정 결과 및 무죄 판결00:00:00

  • 법원은 마지막 운전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의 음주 측정이 신뢰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판단했다.
  • 2021년 5월 충남 아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알코올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공사 일을 마친 뒤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매한 후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음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 스크립트 보기
마지막 운전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 한 음주 측정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예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인 상태, 즉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에서 186분이 지난 후에 측정이 됐는데요. 1심에서 음주 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알코올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정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차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또 재판부는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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