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대비/정세(사회)_강력범죄

정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 KBS 2024.08.22.

kirope 2024. 8.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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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2만 명으로 추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합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특히 피해자 인정 요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주제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어갔다.
  •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월 시행이 기대된다.
  • 현재 299명의 피해자가 정부에 의해 인증되었고,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600 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번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 앞으로도 법안 시행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라인

1. 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지원 법안 통과00:00:00

  • 정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약 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1만 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 중 1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99명에 달하게 되었다.
  •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에서 총 15,600 건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정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원문 스크립트 보기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 명 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만 건 가운데 1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외의 신청 기각은 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9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의 협조를 요청한 총 8건의 안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00 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00:01:13

  •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스크립트 보기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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