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1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연금으로 1/4 가져가는 거 실화냐?? 육아휴직이니까 월급이 적은 것, 당연하다. 나머지 월급을 복직 후 주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월급의 1/4을 기여금(연금)으로 가져나는 건 당연한 건가? 8월달에도 305,080원 가져갔다. 월급은 비례해서 적어지는데 기여금은 왜 그대로 가져가지? 내가 지금 내는 저 돈은 퇴직한 늙은이들 주는 돈 아닌가? 저 돈 내가 만져볼 수 있기는 한 건가? 이럴 거면 국민연금이랑 합쳤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공무원, 기여금은 귀신 같이 떼어가고 복지포인트도 단체보험 들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못 쓴다. 이래 놓고 청년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는 분석이나 뉴스에 내고 있고.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헌법에 규정한 건 진짜 노예처럼 부리려고 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공무원이 국..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