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생활/공무원 생활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연금으로 1/4 가져가는 거 실화냐??

by kirope 2023. 1. 4.
반응형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육아휴직이니까 월급이 적은 것, 당연하다.

 

나머지 월급을 복직 후 주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월급의 1/4을 기여금(연금)으로 가져나는 건 당연한 건가?

 

8월달에도 305,080원 가져갔다.

 

월급은 비례해서 적어지는데 기여금은 왜 그대로 가져가지?

 

내가 지금 내는 저 돈은 퇴직한 늙은이들 주는 돈 아닌가?

 

저 돈 내가 만져볼 수 있기는 한 건가?

 

이럴 거면 국민연금이랑 합쳤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공무원, 기여금은 귀신 같이 떼어가고

 

복지포인트도 단체보험 들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못 쓴다.

 

이래 놓고 청년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는 분석이나 뉴스에 내고 있고.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헌법에 규정한 건

 

진짜 노예처럼 부리려고 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대신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겠다는 뜻 아닌가?

 

공무원이 월급이 적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국가가 돌아가겠냐?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

 

그걸 국민의 공복이니까 우린 입 닫고 받아들여야 하나?

 

노조 가입해서 의견 표명하면 노조 가입 여부 확인하고서 관리하더만

 

그게 니들이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냐?

 

공인중개사는 몇 억씩 다루는데도 사인이라고 과소한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공인이라고 과도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젊고 돈 없는 청년들 쥐어 짜내면

 

출산율이 참으로 잘도 올라가겠다...

 

내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대한민국 소멸할 것 같은데

 

정년보장이 무슨 소용인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