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4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2021년까지의 소득을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21년 11월에 7급으로 승진한 지 약 5개월 뒤에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7급으로 1년을 다 받은 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이해할 수 없는 암묵적 룰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형평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직전 승진자에게는 무조건 성과평가를 B를 준다는 것
그래서 승진을 했음에도 21년 3월보다
22년 3월의 실수령액이 더 적은 것이다.
이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룰은 많다.
사무실을 옮겨온 지 1년이 안 되면 B를 주고,
다른 부서로 지원 나가면 원 소속 사무실 인원들
챙긴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B를 준다
S를 받는 경우는 과장에게 잘 보였거나
본인이 고과평가 업무에 관여할 때이다.
특출나게 잘 해서 받는 경우는 주무관은 없다.
이미 누구를 줄 지를 정해뒀기 때문이다.
나로써는 한 사무실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딱 한 번뿐이 없고, 연속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첫해와 육아휴직 직전 A를 받은 것 외에는
줄곧 B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육아휴직 직전 A도 원래는 S여야 했으나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A가 된 경우였다.
승진을 하면 호봉이 1호봉이 경감됨에도
성과평가 등에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
나의 경우 호봉에 군대 2년이 추가 되어
원래대로라면 2호봉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만
승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다 깎인 것이다.
처음부터 7급인 사람과 차별을 두려는 것인지
현재까지 승진했을 때 호봉을 왜 깎는지
어떤 근거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모든 걸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임에도
이런 복리후생에 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다.
대부분이 추측하기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런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아껴야 하나 싶다.
사무관 아래는 업무분장할 때 다 똑같다
9급 전산직이 7급 행정직이 하던 업무를 받아 하는데
승진이 뭐 얼마나 월급을 올려준다고,
뭐 얼마나 능력에 차이가 난다고 호봉을 깎는지?
S를 받든 승진을 하든 부서에 한 턱 내는 건 여전하다
이 조직은 변했다고는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많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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